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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 방법 알려주실분
게시물ID : car_541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라면마니아
추천 : 0
조회수 : 76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10/23 20:34:38


이번에 스파크를 중고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일단 월요일에 차량보고 큰 문제없으면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검색해 보니 거래시 특별한건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 계약서(양도증명서)를 작성

양수인이 차량이전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절차는 저게 끝인가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는건가요? 아님 시,구청에서 가능한가요?

쉐보레 차량이라 그냥 처음에 쉐보레 센터에서 만나서 점검 받고,

등록소로 이동하자고 말할까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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