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월호때 다친 잠수사 "의상자 인정"소송에 법원 "시기 지나"
게시물ID : sewol_541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
조회수 : 17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2/24 14:43:46
황병주 민간잠수사, 복지부장관 상대 소송서 '각하'
법원 "복지부 이의신청 기각, 항고소송 대상 아냐"
 
 
 
황병주 민간잠수사.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나섰던 민간잠수사가 잠수병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호소하며 의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민간잠수사 황병주씨가 "의상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224054511670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