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어제 겪은 일입니다.
큰 사거리에서 빨간 타원이 집사람 차입니다.
원은 신호등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에서 내려오는 차는 초록불에 직진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바라보는 신호는 빨간등, 파란색으로 된 곳은 횡단보도, 당연히 파란불로 사람이 횡단하겠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횡단보도의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뀌고
집사람은 우회전을 하려고 위쪽에서 직진신호 받고 오는 차를 살피며
직진신호 받고 오는 차량에 방해 되지 않도록 우회전을 했답니다.
근데 똭!!!!
경찰이 잡더랍니다.
좌측에서 직진으로 차가 올때는 우회전 하면 안됩답니다.
그러면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싸게 끊어준다고 했답니다.
위의 상황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