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부작위 등 강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이 속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세월호 승격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명백히 있었고, 그 시간에 박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며 파면을 주장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세월호 참사만 따로 떼어 최종변론을 하면서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