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뉴시스/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작업을 하다 다친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국가의 치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 공포 즉시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치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정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