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등 5개 부처 8월부터 시행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국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달부터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 안행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1년 기준 20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한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66%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28위에 그치고 있다. 안행부는 이러한 비생산적 초과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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