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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합의 문의
게시물ID : car_541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류기사
추천 : 3
조회수 : 497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10/25 1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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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트금지
 
안녕하세요.
약 2주전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황은 교차로 3차로에 앞에 1대, 그리고 제차가 신호대기중이었고,
2차로에서 달리는 가해차량이 3차로로 넘어오면서 제 차 운전석 뒤휀다부터 앞휀다까지 충격후,
앞차 범퍼까지 충격했습니다.
 
내려보니, 가해차 운전자는 음주상태였고, 저와 앞차 피해자는 바로 보험사를 불렀는데,
가해차량이 음주상태라 보험사 출동도 안 시키고 사고처리를 못하고 있자
앞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서로 이동해서 저는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했고,
가해자는 나중에 조사관한테 들었는데 음주상태 대인피해가 있어 특가법 가중처벌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과실은 가해차 100%로 경찰, 보험사에서도 결정된 상황이구요.
차량 수리견적은 110, 나와서 가해자가 대물처리를 해 줘서 수리완료한 상황입니다.
 
대인보상과, 형사합의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진단서는 둘다 전치2주로 경찰서 제출한 상태구요.
저나 와잎은 힘없는 말단 직장인이라 입원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개인합의(형사+민사대인)를 하자며 연락이 와서,
일단 저는 가해자 선처에 동의를 한 상황이라 합의를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미결로 남아있는걸 싫어해서 빨리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가해자는 저+와이프 해서 300을 제시했고,
저는 인터넷검색+보험사친구+아는 변호사의 조언을 거쳐 400을 제시했습니다.
(형사합의 공탁기준 50/주, 민사합의는 통상 100정도 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도 생각했습니다.)
 
결국 중간선인 360에 합의를 보려했는데, 그간 들어간 치료비는 가해자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했더니(통원치료비가 저+와이프 30정도 되더군요),  
금액이 부담되서 못하고, 보험처리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는 결렬상태인데요.
제가 너무 과하게 제시한건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민사대인은 보험처리기로 결정한 상태인데.
형사합의는 다시 연락오면 결정할 거구요.
차게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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