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08155209652&RIGHT_REPLY=R4
포괄적 법 해석 탓에 음란물이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을 컴퓨터로 내려 받은 여러 누리꾼도 아동 음란물 소지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학생 B씨는 웹하드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R-15' 12편을 받았다.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15세 이상 관람 판정을 받았고 성행위 등은 없으며 여성 상반신 노출이 한 번 있다.
B씨는 "성행위 장면이 하나도 없고 여성이 벗는 장면도 없는데 왜 음란물이냐고 경찰에 따져 물었지만 소용없었다"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성적 유추가 가능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한다는 말에 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조서를 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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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던가,
자신없으면 만들질 말든가.
일단 만들어놓고 실적올리기에 급급하니
욕이 안나올수가 없네요.
이런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