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건으로 질문드려요...
2013년 4월부터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저(28살) - 1280만원 체불
직원1(28살) - 600만원 체불
직원2(26살) - 500만원 체불
직원3(30살) - 300만원 체불
임금체불로 인해 지금 직원들(저 포함) 다 그만두었습니다. (엊그제부로)
문제는 사장이..임금지급자체를 자꾸 여지껏 미뤘다는 겁니다.
근무할때도..이번년도 9월이면 정상지급 가능하다고 했으나 불가능했고. 맨날 다음달엔 다 준다 어쩌고 했는데..
지금은 그만두니까 1월말까지 준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계속 미루고 있어요.
혹시나 회사가 망해 사장이 파산신청을 하면 체당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체당금으로 절대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면 형사/민사 소송으로 가서 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진정서를 직원들과 같이 내려고 하는데요. 질문있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서를 낸 뒤 조사중에 사장이 파산을 하면 형사/민사 소송이 아닌 체당금으로 전환되는건가요?
(체당금으로 전환되면 저는 20대라서 400만원정도밖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서요.. 반드시 형사/민사소송으로 가야 체불된 금액을 다 받는다고 하던데.. )
2. 거의 1년 가까이 밀린 금액이라 직원들 모두 12월 초에 체불임금을 받고 싶어합니다. 근데 진정서 낸 뒤에 3자대면을 할때 자꾸 이 사장이 1월에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희는 반드시 12월 초로 받기로 픽스를 한 뒤 그게 어겨지면 그때부터 민사소송을 하고 싶거든요.
1월말까지 기대렸는데 또 돈 안줘버리면 그만큼 싸우는 기간이 길어지니까요...
3. 제가.. 1280만원을 다 받을 순 있을까요.. 밀린 급여요.. 거기다가 퇴직금 까지 합하면 1500만원입니다.. 다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