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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건데 경찰에서 이런것도 수사해주나요?
게시물ID : law_29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윤봉길
추천 : 1
조회수 : 41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5/26 00:47:08
사건개요

5월 25일 

오후 7시 20분 경 기숙사 7층 휴게실에서 의자에 모자를 벗어두고 치킨을 먹음

오후 7시 50분 경 치킨을 다 먹고 모자를 그대로 두고 방으로 들어옴

5월 26일

오전 0시 30분 모자를 두고온 것을 인지하고 다시 휴게실에 가보았으나 모자는 없어짐


층마다 CCTV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CCTV를 확인하면 누가 가져갔는지 바로 확인 가능

그러나 직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관계로 직원이 출근하는 월요일에 CCTV 확인 가능


2~3만원 사이의 MLB모자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로 신고접수가 되나요?


참고) 전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가 잡았는데 그 때는 CCTV에 휴대폰을 들고가는 장면이 찍혀서 절도로 인정 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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