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논평 통해 의견 전해.. "헌재 판단, 세월호 진상규명 위축에 악용하면 안 돼"
[오마이뉴스 글:김예지, 사진:권우성, 편집:박혜경]
▲ '탄핵인용' 불구 세월호 유가족은 '오열'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으나,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위반’이 탄핵 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안국역 부근에서 선고장면을 지켜본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왜 세월호만 안됩니까! 왜 우리 애들만 안 됩니까! 우리 애들 왜 죽였는지, 그거 하나만 알려달라는데.”라며 오열했다.
ⓒ 권우성
▲ '탄핵인용' 눈물 흘리는 세월호유가족들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으나,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위반’이 탄핵 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안국역 부근에서 선고장면을 지켜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탄핵인용이 발표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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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구조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