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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올려도 소용없는이유
게시물ID : sisa_5424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밀리엄
추천 : 3
조회수 : 4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8/04 13:35:33
어처구니없는 노동청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받은뒤
업체에 이름 알려 해고 불러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최아무개(43)씨는 지난 5월12일 안산고용노동지청을 찾았다. 집 근처 ‘ㅈ마트’에서 일하는 부인 김아무개(44)씨가 6년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걸 알리기 위해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인데 김씨는 4800원을 받았다. 최씨는 신고를 하며 “아내가 지금도 그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신원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최씨와 부인의 신분은 단 하루만에 드러나고 말았다. 신고 다음날 지청의 한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도 아닌데 왜 신고를 했느냐”고 묻더니, 잠시 뒤 ㅈ마트 이사라는 사람이 “직원 김아무개씨 남편 분이시냐? 신고를 했다니 섭섭하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근로감독관이 마트에 “최아무개씨가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했는데 최씨를 아느냐”고 물었고, 마트 쪽은 직원들이 입사 때 낸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 최씨가 직원 김씨의 남편이란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결국 부인 김씨는 6월9일 다니던 마트를 그만둬야 했다. 마트 쪽은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압박했고, 김씨가 일하던 야채매장의 근무시간도 줄였다. 졸지에 동료 직원 두 명도 임금이 줄자 마트 일을 그만뒀다. 김씨는 최저임금과의 차액 3년치(임금채권 소멸시효) 350여 만원을 받아낸 대가로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49609.html
 
최저임금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신고한사람 알려서 해고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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