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40804160523413&ts=162714
지난 5월 경찰에 구속된 경남 김해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또래 여중생들의 잔혹한 범행수법이 재판과정에서 알려져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하지만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최고형을 구형받아도 고작 15년에 불과해 네티즌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소년법 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때문에 장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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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던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