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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명시적 동의 없으면 성폭행이라는 판례
게시물ID :
sisa_54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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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pread
★
추천 :
1
조회수 :
136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08/05 20:28:14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805172508260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들은 꽃뱀들이 좋아할 판결이라고 하네요..
사회문화적 도의에 어긋난 성관계가 뭔지도 애매하고,
성폭행 기준이 너무 완화되는건 아닌지...
소극저, 묵시적 동의는 동의로 안본다면 오히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방식을 제약하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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