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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우여 '국회법' 어긴 채 변호사 활동
게시물ID : sisa_5427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펌쟁이
추천 : 5
조회수 : 39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8/05 22:30:44
<앵커>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법을 어기고 변호사 활동을 한 정황이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거의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아홉 달 동안 법원과 검찰을 감사하는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법사위원은 국회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재결과 이 기간 황 후보자는 7건의 사건에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법을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http://media.daum.net/issue/634/newsview?issueId=634&newsid=201408052109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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