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010101408471&RIGHT_COMMENT_TOT=R10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을 100% 소유하면서 동시에 MBC 지분을 30% 보유한 것은 방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정수장학회는 MBC 지분을 10% 이하로 줄이든지, 부산일보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6개월 시한으로 시정하도록 (정수장학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한 "정수장학회는 MBC 배당금과 기부금 등 286억여 원을 수령했는데,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소유가 불법이니 부당이득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30% 보유는) 위법"이라며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취득이) 방송법 개정(2000년) 이전에 이뤄진 사안이어서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률이 개정됐는데도 이를 적용할 수 없다면, 현재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 관련 재벌들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금산분리 역시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