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님의 주장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파란색 부분에서는 .. 어떻게해서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다른 정치세력, 다른 의견이 형성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정당을 이용하는 방법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빨간색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ㅠㅠ
이해력이 딸려요 ㅠㅠ 혹시 설명해주실 착한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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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에 공감하지 못한다. 정치행정학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 모든 논의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과 기능적 권력 분립 때문이다.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해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다른 정치세력, 다른 의견이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이는 결국 정당을 이용하는 방법뿐이다. 다원적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와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이런 제도적 기능을 실현하고 실현 수단이 정당이라면 그것이 광역이든 기초든 정당을 배제시키는 건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기능적 권력 분립을 위해 필요한 게 지방자치제도다. 삼권 분립을 비롯해 집행부와 의회 등 상호간의 권력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그것은 지방자치의 필수 요소다. 마찬가지로 정당을 매개로 이뤄지는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기능적 권력 통제를 하는 정당을 지방선거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권력분립 정신이 담긴 헌법에 위배된다. 아울러 정당공천제 폐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당을 인정하는 한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해도 모든 게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공천 폐지로 인한 위법문제나 정당을 추천 받을 후보자들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모든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모든 후보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기준이 없어지게 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 효율성의 문제와 더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