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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손석희의 '뉴스 9' 또 중징계 "'다이빙벨 보도' 객관성 위반
게시물ID : sisa_5431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코로코
추천 : 3
조회수 : 3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8/07 19:39:14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8071820104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 박효종)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3일째인 4월18일 스튜디오 인터뷰 형식으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제이티비시에 대해 '관계자 징계' 조처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당시 "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징계는 재승인 심사 때 벌점 4점이 부과되는 중징계(법정 제재)다.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5명의 청와대·여당 추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안 제시가 방송사의 의도이긴 했으나, 이 보도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미친 사회적 혼란과 세월호 참사 가족들에게 입힌 상처, 국민적 허탈감이 크다. 이후에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제24조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제14조(객관성) 항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 추천 몫의 함귀용 위원은 지난달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이어 이날도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보다 진행자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앵커를 직접 겨냥했다. 제재 수위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관계자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모두 '문제없음'을 주장하며 반발했지만 소용 없었다. 박신서 위원은 "국민적 실망과 분노는 초기 정부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보도 때문이라고 하면 본질을 흐리는 얘기"라며 "이종인 대표가 제이티비시에만 나온 것도 아닌데 특정 언론사만 징계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훈열 위원도 "다이빙벨의 '실패'를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논리라면, 정부야말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 각종 수색 방법이 모두 실패하지 않았나. 이 보도에 징계를 내리면 언론의 순기능 중 가장 중요한 '대안 제시'를 옥죄게 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추천 몫의 윤석민 위원은 "사실 확인이나 다이빙벨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같이 담으려는 노력이 전혀 없이 긴 시간을 할애했다. 진행자도 부추기는 듯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가서 선정적 보도임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상황에선 (제이티비시뿐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당황하고 허둥댔다. 당시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며 한층 낮은 수위의 징계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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