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민증 위조or도용으로 벌금 내보신분 혹은 주위에 사례 아시는분ㅠ
게시물ID : humorbest_5432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왓이즈롱
추천 : 61
조회수 : 36789회
댓글수 : 2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10/11 03:44:59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0/11 02:11:43

제발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민증 위조or도용으로 벌금내보거나 사례 아시는분은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저는 주점을 운영중인 업주입니다


요번에 벌써 2번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한번 걸리고 2달 쉬고나서는 신분증 검사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주오던 '어려보이던'단골애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보여서 올때마다 신분증 검사를 했고 한 5~6번정도는 한거 같습니다 항상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타인신분증인듯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날 약 한달전쯤 그애들중 2명이 또 왔고 저는 신분증 검사를 했고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명의 일행이 왔는데 얘네도 쟤가 얼굴을 다 기억하는 애들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오빠 저희 왔어요 이럴정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인사만하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들어오고 10분도 안되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왔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안심했죠 다 검사 했으니까 단골들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2명중 1명이 94년생이라는겁니다 .................


머리속에 하얗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입건되었고 미성년자는 현장에서 a4용지에 간략하게 진술서 쓰고 바로 훈방이더랍니다 하하하하하하 참



아무튼 그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2번째 걸리는거라서 이대로 진행이 되면 3개월 영업정지 +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속이 진짜 타 들어가고 수천만원의 손실을 생각하니 잠이 안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그때 적발되었던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속여서 제 가게에 온적이 많다라고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입니다


물론 그냥 해달라고하면 절대 안해줄테니 제가 벌금을 대신 내준다고 할려고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형법 235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데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통 100~200만원 선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3개월 영업정지를 200만원으로 퉁치면 저에겐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닌데


실제로 벌금을 내보신분들 혹은 주위에 그런사람 보신분 있으시면 제발 벌금이 얼마가 나왔었는지


말씀 좀해주세요 여러분이 댓글달아주신거 그 애한테 같이 보여주고 설득해보려고합니다


저는 그아이 처벌할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ㅠㅠ


지금 절박합니다.. 2년전에 교통사고로 지금 4000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한달에 백오십만원씩 부어야해요


3개월 쉬면 저 가게 망하고 4000만원의 빚이 2배로 불어날껍니다... 


진짜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부여잡고 호소할곳이 있으면 무릎이 아니라 바닥까지 혀로 핥으면서 빌수 있습니다


제발 경험이 있으신분들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