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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원하는 외국인에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 왜??????
게시물ID : sisa_395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avrika
추천 : 0
조회수 : 6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27 09:33:25

창업 원하는 외국인에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


정부, 새 이민정책 추진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범위 단계 확대
창업비자 명칭도 변경

정부가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전용 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이른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외 동포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시행 정책을 확정했다.

외국인 전용 창업프로그램은 외국인 단독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동으로 창업할 경우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특허 출원 등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70%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올해 추진할 10개의 시범사업을 확정했다.

창업비자는 국내 이공계 학·석사 학위를 갖고 있거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창업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유능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기업투자’(D-8) 비자의 명칭을 ‘기업투자·창업’ 비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외 동포 중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해 국내 체류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현재 한국 국적 회복 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창의력과 글로벌 감각을 겸비한 재외동포 인재들이 고국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더 많이 열어드리겠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재외 동포들의 법적 지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F-4)와 영주(F-5)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내에서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500명의 국외 우수인력 유입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구매력이 높은 관광객에게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발급해 사증발급을 간소화하고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한편 전용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 총리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경기 불황의 해법을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서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도 창조경제 구현과 맥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원스톱 고충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이심기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2471121



아이 낳은 결혼이주여성에게 국적 부여`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3.05.23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낳기만 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한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녀를 키우지 않더라도, 둘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다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결혼한 이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해 있는 경우에 귀하를 허가하고 있다.

인 의원실은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이 이혼을 하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취득 요건 완화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분분한 의견들이 교차하고 있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선량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 한다"면서도 "선량한 결혼이주여성을 가려낼 시스템이 있는지 의문이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국적은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회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국적이 단순히 체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4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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