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각각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그런데 수사를 직접 시작한 사람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수사과정의 위법이나 부당함을 발견하고 통제할 방법이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사가 부족, 부당하거나 위법하여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공소기각판결을 하거나 무죄판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위키피디아- --------------------------------------------------------------------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통과가 되려면 유가족도 어느정도 양보가 있어야될거 같아요. 일단 수사권은 당연히 받아야되지만 기소권까지 받으려하면 정부가 꺼려하니까 통과가 안될듯... 수사를 하고 기소를 의뢰하는 형식으로 하면 통과될거 같아요. 또, 한명은 유가족측, 나머지는 정부측에서 임명해서 서로 편파적일 수 있는 부분을 균형있게 조사 하면 될거 같은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