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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만원에 팔고 17억원에도 환매 거절당한 문화재청...
게시물ID : sisa_5438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라엘
추천 : 1
조회수 : 8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10 23:24:3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9/2014080900686.html?Dep0=twitter

“썩은 시절이었어요.”

7월 초 서울시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만난 전(前) 문화재청 간부는 “과거 문화재관리국(現 문화재청)은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했다”며 ‘암울했던 시대’를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고백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이야기했다. 그의 말이다.

“1960~70년대 국장이 토지 관리 직원에게 ‘관인(官印) 가져와’라고 지시를 하곤 했어요. 담당 직원이 국장 방에 들어가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앉아 있곤 했죠. 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서 관인만 찍어버리면 나라 땅이 넘어가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처럼 부동산이 전산화되어 있지도 않아서, 어떤 땅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알기도 어려워요. 문화재 관리국 땅이 평당 1~2원에 팔리던 시절이었어요.”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408/09/2014080900661_0.jpg


전직 문화재청 간부는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과거를 회상하며 그는 “특히 정치인들의 민원이 심했다”며 “주요 문화재가 들어서 있는 나라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놓고 지상권 등 권리를 주장하며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陽性化)’시켜 달라고 압력을 넣곤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공직기간 내내, 주요 문화재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은근슬쩍 자기 땅으로 만드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며 한탄했다. 

창덕궁을 정원으로 삼고 있는 주택

전직 간부는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며 “창덕궁을 정원으로 삼고 있는 개인 집도 있다”고 말했다.

창덕궁은 1405년 태종 때 건립된 조선왕조의 왕궁이다. 처음에는 법궁(法宮)인 경복궁에 이어 이궁(離宮)으로 창건하였지만, 임금들이 주로 창덕궁에 머물면서 조선시대 실질적인 법궁의 역할을 하였다. 이런 역사적 이유로, 창덕궁은 조선왕조 건물 가운데 가장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1997년 12월 6일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그 대표성을 인정받았다. 그런 곳에 개인 주택이 존재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창덕궁을 정원으로 삼고 있다”는 주택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에서 좌측 창덕궁길을 따라 몇 걸음 걸으니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개인 집이 발견됐다. 창덕궁 돌담을 개인 담장처럼 사용하며, 창덕궁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주택이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3(창덕궁길 30)’에 위치한 2층 건물은 문화재청 직원에게도 화젯거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직 문화재청 간부는 해당 주택에 대해 “문화재관리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간부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창덕궁 관리소장의 관사였는데, 그 후 문화공보부 시절 본부 국장의 개인 주택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다. 문화재 관리·보존의 문제점을 고발한 《그들이 말하지 않는 우리 궁궐의 비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돌담 훼손의 모든 사례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는 곳, 그래서 우리나라 궁궐 중 유일하게 돌담길을 따라 걷는 일이 불가능한 곳, 그곳이 바로 창덕궁이다. 대표적인 예로 창덕궁 궁궐 담 안에 있는 2층 개인 주택이다. 궁궐을 정원 삼고 궁궐 돌담을 담벼락 삼은 이 개인 주택은 1960년대 창덕궁 관리소장의 관사로 사용되다가 이후 문화공보부 간부가 사유지로 사들여 개인 주택이 된 건물이다. 현재 소유자는 1980년대 초에 이 집을 매입해 거주하고 있으며, 창덕궁 돌담의 일부는 아예 개인 주택의 철문으로 개조된 상황이다.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1997년인데, 그 후에도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버젓이 방치돼 온 것일까. (중략) 1960년대가 아무리 어수룩한 시대라 하더라도 창덕궁 관리소장 관사를 문화공보부 간부가 매입하여 사유지화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어느 바보가 창덕궁 안에 있는 집을 살 것이며, 돈을 주고 궁궐 그것도 담장 안의 관리소장 관사 건물을 매입해서 자기 소유로 등기했다는 것이 법적으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광복 이후 등기 서류 입수

그렇다면 왜 문화재청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기자는 해당 부동산의 입수 가능한 모든 등기부등본을 입수,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의문을 풀어나갔다. 

우선 해당 벽돌 시멘트 건물의 대지(垈地)는 269.1m2(약 81평)이다. 1층 33평, 2층 17평으로 연면적(延面積)이 약 50평에 이르렀다. 현재 소유주는 1935년생 김○○씨이다. 김씨는 1981년 8월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당 건물이 김모씨에게 넘어오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우선 1957년 7월 건물은 이○○씨 소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주택의 출생신고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출생신고처럼 건물을 짓고 무너져 없어질 때까지 단 한 번 하게 된다. 이씨는 1957년 7월부터 ‘벽돌 기와지붕 2층 주택 건평 33평 외 2층 17평’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의문이 드는 것은 어떤 근거로, 20년 넘게 이씨가 해당 건물에 거주할 수 있었느냐는 사실이다. 이씨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동산 증명서에서 찾을 수는 없다. 

특이한 것은 1958년 6월 부속 건물이 추가로 접수(소유권 보존 등기)되었다는 것이다. 부속 건물은 1958년 6월 건물을 짓자마자 등기를 신청했다. 부속 건물은 바로 화장실이다. 목조기와 건물 건평 2.6평 변소(便所)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변소의 주인(소유자)이 ‘國’ 즉 대한민국이라는 점이다.

화장실과 집의 주인이 다르다?

집은 개인 것인데, 화장실은 국가 소유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집은 1957년에 개인집으로 신고를 했는데, 화장실은 바로 1년 뒤에 나라 것이라고 신고를 한 것이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건물에 살기 시작한 이씨는 1974년 1월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했다며 등기를 신청했다. 의문이 드는 것은 매매 계약일은 1964년 1월이라는 것이다. 10년 동안 무슨 이유에서인지 등기를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다. 

왜 10년이 지난 후에 등기를 신청했을까. 의문은 곧 풀렸다. 1981년 이씨는 자신의 땅을 현재의 주인 김씨에게 매매예약 형식으로 팔아 버린다. 즉 자기 땅을 팔기 위해 등기를 한 것이다. 

다만 이미 나라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던 화장실은 자기 것으로 하지 못했다. 

궁궐 땅의 원래 주인은 당연히 국가이다. 국가 소유였던 해당 부동산을 이씨는 1964년 1월 돈 주고 산 것이다. 이씨는 어떻게 궁궐 땅을 살 수 있었을까. 40년이 지난 지금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시 국가와 이씨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다.

정상적인 국가 기관이라면, 자신이 관리 책임을 맡은 국가 부동산의 매매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자는 문화재청에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3’ 땅 매매계약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초기 답변은 이러했다.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3(창덕궁길 30) 소재 민가에 대한 국유재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청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국유재산대장과 재산처분대장이 있습니다. 위 건과 관련해, 국유재산 매매의 근거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체결한 매매계약 서류를 확인한 결과, 위 건에 대한 매매계약 서류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의 매매계약 건으로 관련 서류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처분대장을 확인한 결과 1964년 1월 14일 자로 위 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은 출처에서 확인하시기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9/2014080900686.html?Dep0=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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