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과 합의했던 세월호특별법 파기를 사실상 공식선언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밤 논평을 통해 "오늘 세월호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거부로 인해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 합의안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관련 새누리당의 버티기는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그는 "청문회증인 채택 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8월7일 대표간 합의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합의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인절차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라면서 거듭 합의 파기를 분명히 한 뒤,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국정조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내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전까지 증인채택관련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해, 11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후 파기를 공식선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