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한창호)는 한나라당 주성영 (朱盛英) 의원이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인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 7명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낸 대구 모 여성단체 간부 윤모씨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1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 폭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마이뉴스 발행인 오모씨, 편집국장 서모씨, 이모 기자 등 7명은 연대해서 주 의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또 여성단체 간부 윤씨에 대해서도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 의원은 2005년 9월 ‘주성영, 국감 뒤 ‘또’ 폭탄주 추태, 여종업원 “태어나 그런 욕 처음’ 등의 기사를 통해 대구고검 국정감사 후 자신이 술집 여주인과 여종업원들에게 성적인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들과 이러한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낸 윤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마이뉴스 기자 이모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인 여성이 부인하는데도 주 의원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쓴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마이뉴스가 “주 의원이 ‘사이비 황색언론’, ‘쓰레기’ 등으로 표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주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