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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판사' 변희재 대표 구속?..신변 확보하면 구치소행
게시물ID : sisa_5441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태솔로1
추천 : 5
조회수 : 8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12 14:45:14
미친놈의 기레기 새x가 왜 지역을 들먹여 
아주 그냥 지역감종 조장하려고 단단히 맘먹었나보네요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13년 4월 미디어워치 서상훈 기자는 김광진 의원의 부친이 2009년 전라남도의 향도사업 지원이라는 정책 기금을 받아 사업을 했는데 김 의원이 국회의원 권한을 이용해 부친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썼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기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트위터에서 관련 내용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도의 지원을 받았고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시점은 2012년인데도 2009년 국회의원 권한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은 서상훈 기자와 변희재 대표가 허위사실로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령으로 약식 기소했다.

문제는 변희재 대표가 검찰의 기소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7월 17일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잡아 변희재 대표의 출석을 명령했지만 서상훈 기자만 출석하고 변희재 대표는 불출석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재판부는 두번째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이날 역시 변희재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두번에 걸친 선고기일에도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변 대표의 신변을 확보하면 오는 9월 4일 세번째 선고기일 출석일까지 변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된다.

김광진 의원실 고상만 보좌관은 "구속사유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직업이 없을 때, 도주 가능성이 있을 때 발부하는데 재판부는 세 번째 재판까지 보장받을 수 없으니 두번에 걸쳐 도주한 것으로 보고 변 대표의 신변을 확보해 재판에 출석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8121430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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