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부령 24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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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1951년 정령 제 14호)의
실시를 위해,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의 실시에
관한 총리부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2조
영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해, 정령 제 291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일본에)부속되는 섬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 이외의 섬을 뜻한다.
1) 지시마 열도,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2) 오가사와라 제도 및 이오우 열도
3)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
4 )북위 30도 이남의 난세이 제도(류큐열도는 제외)
5) 다이토 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및 나카노토리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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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지난 1951년 6월 6일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대장성령 4호를 공포하면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특히 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한 상위법(정령)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구요!!
이 자료를 보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억지가 얼마나
황당한 허위주장인지를 알 수 있습니당.ㅋㅋ
우리는 힘을 모아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맞서 우리의 국토를 수호해야 합니다!
지들이 아무리 우겨봐라!!! 독도는 우리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