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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자동차부과분의 불합리성
게시물ID : car_544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징어젓갈
추천 : 3
조회수 : 245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31 13:02:33


이미 건보공단 이사장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820060212168


관련 보험 부과기준(2014년)은 다음과 같구요.(건보공단 홈피 발췌)

건강보험역전구간.JPG


15년 이상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안한다고 하고서는 소득500만원 이하세대는 자동차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0년식 2000CC승용차라면 15년령으로 보험료 부과가 면제되어야 하지만,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점수35점에 약175원곱하면

월 6000원 정도 더 내야함. 위의 부과기준과 같이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과 소득최저등급의 점수차가 고작8점이므로

예를들어 소득499만원인 세대가 소득501만원 세대보다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내는 역전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걍 15년 이상 차량 건강보험료 부과 안하기로 했으면 일괄 적용할 것이지 무슨 차이를 두는지...

월급생활자는 월급에 비례해서 내므로 큰 상관없는 것이지만, 지역보험가입자는 곧 폐차할거 같은 차량만 있어도 보험료 부과가 무시 못할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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