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사적 모임 금지 관련 위반 사례 잇따라
"모임 금지는 3차 유행 감소세 반전 주요 요소" 방역수칙 준수 당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이 금지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는 각종 모임이나 동호회, 친목 모임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달아 올라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30145054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