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생한 양남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체육관 설계와 시공, 감리 책임자 등 13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본부장 김 모(56세)씨와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 모(51세)씨, 건축사 이 모(43세)씨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하고, 강구조물 하청업체 E강재 임 모(54세)씨에게 금고 5년에 징역 1년(건설산업법 위반)을 구형했다. 또한 리조트 총지배인 박 모(50세)씨와 시설팀장 이 모(52세)씨에게 금고 3년과 금고 4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하청업체 E강재 전무 백 모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건축기술사 장 모(42세)씨와 E강재 생산차장 이 모씨, 영업상무 손 모씨, 자재과장 김 모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패널과 구조물을 설치한 박 모씨와 윤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리조트 붕괴사고가 설계에서부터 시공,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점을 들어 리조트 관계자, 건설사, 건축사, 구조물 하청업체 등 각 부분 책임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는 지난 2월 17일 9시경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가 열리던 리조트 체육관이 무너져 부산외대 학생과 이벤트사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당한 사고다. 무너진 체육관은 2009년 9월 족구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외벽과 지붕을 철골 구조로 만들고 샌드위치 패널로 덮는 공법으로 지은 1205㎡ 면적, 높이 10m의 1층 건물이다. |
이필혁 기자 [email protected] - Copyrights ⓒ(주)경주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