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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524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별소녀★
추천 : 0
조회수 : 35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8/05/29 00:37:22
혹시나 해서요~
몇칠전에 난생처음보는 세금고지서가 날아왔는데 토지세를 납부하라더라구요?
몇년간 체납됐는데 금액은 크지않구요, 나한테 땅이 있었나? 하고 보니까 삼년도 더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더라구요.
땅은 아버지고향인 충청도어딘가 인데요, 많은건 아니고 적당히 있는데 어차피 땅같은거 필요없으니까 그 지역 군청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죠. 이 땅을 팔수있는 땅이냐구.
그랬더니 물론 팔수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형제들의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맏딸인 저희 언니에게 바로 옮겨지는게 아니고)
하지만 그 친척들이란 사람들은;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아버지 제사때 부조금을 들고 튄 이후로 연을 끊고 살기로 했거든요.
연락처도 모르고..
그대로 두면 큰돈은 아니지만 몇십만원정도를 물고 또 앞으로도 꾸준히 토지세를 내야한다는건데..
그건 정말 싫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
(참고로 군청에서는 법무사쪽에 상담을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법무사가서 돈쓰기 전에 오유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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