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을 쓰면 소득공제또는 추첨하여 복권제시를 하는 장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개념을 제대로 알고싶습니다 1년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로 어떤식으로 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5% 의 돈을 다시 돌려준다던지 그런것이요 아니면 총 500만원의 한도만 정해놓고 그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
500만원 이상부터 현금영수증의 효력은 없어지는건가요? 얼마정도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건에 상관없이 기계에서 고객이 원하는대로 끊어줄수도 있는데 그럼 고객의 요청으로 한번에 몇십에서 몇백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끊을수도 있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