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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불출마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
게시물ID : bestofbest_545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ㅋㅋΩ
추천 : 185
조회수 : 22989회
댓글수 : 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08/14 16:29:28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8/13 13:32:19
오세훈 불출마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
지금까지 오 시장은 무상급식 저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권한을 사용해왔다. 
그 와중에 절차적인 위법성이 제기될 만한 여러 사건도 발생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자 이 조례는 법률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의 효력은 대법원에 제소함으로써만 다툴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오 시장의 조바심은 발동했다. 그는 다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1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선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법학교수들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는 조례 효력은 대법원에 제소함으로써만 다투게 한 지방자치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또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금지한 주민투표법과도 배치된다. 




뿐만 아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위법적인 일이 무수하게 자행됐다.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자 40만여명의 서명이 필요했다. 서울시는 이를 훨씬 넘는 80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민주당 서울시의원 측에 따르면, 열람 과정에서 서명을 살펴본 결과, 대리서명이나 잘못된 서명 등이 전체 서명의 40%에 달했다. 서울시는 유효 서명이 40만여개가 넘어 주민투표가 발의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서울시의원 측은 불법 대리서명으로 점철된 불법 투표라며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 측에 따르면, 서명을 받는데 사용된 서명지 양식이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 규정된 서명지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다. 게다가 서명지를 받는 수권자가 서명지에 해야 하는 날인도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외면하고 주민투표를 진행한다면 '절차 민주주의'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막힌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여전히 시민들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투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다. 투표 용지에는 시민들이 2014년까지 초ㆍ중ㆍ고등학생 50%에 단계적으로 무상급식하는 방안(서울시안)과 2014년까지 초ㆍ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하는 방안(서울시의회안)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게 돼 있다. 

이는 오 시장이 무상급식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를 처음 제안할 때 전혀 없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민투표 발의 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였던 시민단체가 제안한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안이 채택되면 내년부터 초ㆍ중학생 85만명의 급식비용으로 매년 4092억원이 필요하며, 서울시안은 초ㆍ중ㆍ고교생 소득 하위 50%인 60만2000여명의 급식비용으로 2014년 기준 3037억원이 필요하다. 결국 1055억원 차이의 싸움이다.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무상급식 관련 문제는 사실 서울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가 무상급식 문제로 주민투표를 하려면 교육청이 서울시에 부담하도록 요청한 무상급식 예산의 30%에 대해서만 서울시가 부담할지 말지 시민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20&newsid=20110813093012164&p=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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