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7세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자전거게시판분들은 안라 즐라 하고계신가 모르겠네요
다름이아니라 자전거가 도로로 주행해도됀다는사실을 모르시는분들이많습니다.
(저도 사실 자전거타기전까진몰랐으니깐요)
면허시험때 필기시험에 나오기는하나 사실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결과 사람들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저사람 미쳤나봐 ㅉㅉ ' 이런사람이 굉장히 많은게 사실인데요
자동차들이 약자인 자전거를 보호하며 주행해야됌에도 모르셔서 그런건지 위협운전 클락션등
많이들 안좋게보시는데
도싸나 각 자전거 커뮤니티에서는 서로서로 계몽운동도하고 하는데 사실 자전거타는사람이 전부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2주에 한번씩이라던지 1달에 한번씩이라던지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자전거가 도로로 다녀도 됀다는 글을 베스트로 올려서 계몽운동(?) 을 했음 좋겠습니다.
오유에오는분들이 일반인분들이 99%고 자전거인이 1%정도 됄듯싶으니 큰 효과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어찌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관련법규 올려놓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에서 주행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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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요런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