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의 보유량 및 당해사업의 재정적 기초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법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의 선령의 기준은 20년이하로 한다. 다만,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선박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에 대하여는 지방해운항만청장이 당해선박의 선령의 기준을 5년의 범위내에서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6.8.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령은 당해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개정 1986.2.3, 1996.8.7>
[2008.02.27]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선령)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2009.01.13]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선령)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08.3.14, 2009.1.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1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개정 200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