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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가 20년에서 25년으로 선박연령제한 규제완화를 했다?
게시물ID : sisa_545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amtalker
추천 : 1
조회수 : 61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8/18 21:13:23
트위터에서 어떤분이 해당발언을 하길래 구글링으로 일베 주장을 찾아보았습니다.

주장 http://www.ilbe.com/3389798402
이 주장을 요약하자면 2008년 2월 27일 20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으며 그것을 승인한 사람은 노무현 정권의 장관인 강무현씨이기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잘못이다. 라는 것이 일베유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해운법시행규칙을 찾아본결과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law/jomun_popup_history.jsp?law_id=008695&jomun_key=0005005&p...

해당 문구가 변경된 시점은 1996.08.07입니다.

그리고 25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된건 2009년 1월 13일 개정안입니다. 과거의 법령이 안바뀌고 계속 있던건데....;;;

아마 일베유저들이 과도하게 노무현을 까고 싶은 욕심에 과거 법령을 확인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네요.

해운법 시행규칙


[1996.08.07]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등】

①법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의 보유량 및 당해사업의 재정적 기초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법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의 선령의 기준은 20년이하로 한다. 다만,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선박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에 대하여는 지방해운항만청장이 당해선박의 선령의 기준을 5년의 범위내에서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6.8.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령은 당해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개정 1986.2.3, 1996.8.7>


[2008.02.27]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선령)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2009.01.13]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선령)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08.3.14, 2009.1.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1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개정 20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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