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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가족모임 '사는곳 다르면 4인까지만'..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게시물ID : corona19_54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72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1/01/31 23:51:10

 

결혼식·장례식 등은 예외..봉안시설은 설 전후 5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설 연휴(2.11∼14) 동안 가족·친지끼리는 모여도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되며, 특히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설 연휴에 (가족이) 한곳에 모여 정을 나누는 행위를 최대한 삼가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13118585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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