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찰공무원인 친구가 있는데 아직 시보기간이 안끝난 상황입니다. 올 7월말 쯤이면 시보기간이 끝나는데 예전에 시험을 준비하던 동안에 아는 형님이 통장을 하나만들어서 자신에게 주면 십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냥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할거라고 듣고 통장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후에 신분증사본을 요구해서 보내준적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친구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바로 친구가 폐업신청을 하고 형님분께 연락해서 공무원이 되었으니 통장을 그만 사용해달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 다시 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었고 친구는 다시 폐업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두 폐업신청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 형님이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하는 분이라 범죄에 이용된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공무원이라 친구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면 안돼는 상황이고 후에 재산등록이라는 것을 해야하는데 그때 사업자등록을 했던 기록이 나오면 징계를 받을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