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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2년으로 계약되어있지만 1년만 살고싶습니다..후.
게시물ID : law_30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단발머리소년
추천 : 0
조회수 : 6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5/29 23:06:12

일단 지식인에 올려놨지만 오유에도 잘 아시는분 계실까해서 올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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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에 월세방 얻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급하게 집을 구해서 정말 허름한곳을 구했습니다

500/20 짜리 원룸식 주택인데..

집주인이 이상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여자로 되있는데 계약할때는 어떤 나이많은 남자랑 같이 와서 하고

등기도 떼봤는데 국가소유로 되어있네요..

구청가서 문의해보니 땅은 국가소유고 건물은 그 사람 명의가 맞다네요

일단 혹시몰라서 확정일자는 바로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몇달뒤

옆집사람은 전세 2000에 들어왔었는데 만기가 2012년 12월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나간다고했는대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며 아직까지 살고있습니다..ㅡㅡ;;

5월이니 벌써 반년을 그렇게 살았죠

걱정되는게 제 옆옆집도 저보다 두달정도 빨리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맨 뒤인 저는 돈을 받을 확률이 확실히 적어지게 되는거고.. 나갈수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지금부터라도 집을 내놓고싶은데

계약서를보니 이거원......................

분명 부동산중개업자한테 1년만 살거라고 했는데 2년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유심히 안본 제 잘못도 있지만 분명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을 다른사람한테 넘기고 도망갔더군요..(이상한대 많이 소개시켜줬었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재개발을 한다는겁니다.................

2년안으로 한다는데 아무리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곤 하지만 저렇게 돈을 안주는데

건물을 철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하루라도 빨리 집을 내놓고싶은데 재개발문제도 그렇고 건물 상태도 완전 폐허수준입니다

옆집과 옆옆집은 벌써 집을 내놔도 단 한사람도 집보러 안옵니다..

부동산에서 취급도 안해준다고하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질문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상 2년계약이지만 1년만 살고 나가도 문제 없는건지! (구두상으로는 1년이라고 했습니다.)

2. 만일 재개발할때까지 돈도 못받고 못나갔을시 건물이 철거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지..ㅠㅠ

3. 집주인이 계약서상 주소지 말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을때 지급명령을 주민번호만 알고 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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