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6월 초에 계정 영구정지를 당한상태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핵을 사용하지 않았고, 5월엔 PC방도 사용하지 않은 점,
계정 공유또한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블리자드의 메일을 확인해본 결과 핵 프로그램 사용은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듣기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적발하는 것일테니 분명하겠죠.
그런데 저는 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계정 도용(해킹)이 의심됩니다.
때문에 저번주에 사이버수사대에 해킹피해로 신고를 해둔 상태이며 이번주중 경찰서 방문이 남아있으며
현재 블리자드에 제 계정의 사용기록, 접속 ip등의 로그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블리자드 메일 문의로 제 계정 해킹의 피의자가 특정된다면
영구정지가 해제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넣었는데 핵프로그램을 제가 쓴 게 아닌 것이 증명이 된다해도
영구정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핵 때문에 제가 피해를 받아야된다는 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차가 도난당해 범죄행위에 사용됐으니 강제로 압류하고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저같은 경우 작은 대회를 자주나가고 프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 규정은 본인명의의 블리자드 계정이 아니면 출전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제 명의의 계정으로 핵을 사용했다니요.. 또 이 피해를 제가 감당해야된다는 게...
대회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영구정지를 확인하고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법적 대응도 고려해봤으나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 중 블리자드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