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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극적 합의를 했다는데...
게시물ID : sisa_5457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천 : 3
조회수 : 49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8/19 19:24:42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했다고 한다...

[경향] 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협상 극적타결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표한다. 


......

써야 될 지 말아야 될 지 모르겠다.
일단은 유민이 아빠가 빨리 단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아효~  참!

ㅡㅡ;;;;;;;;;;;;;;


일단 내 생각은 솔직하게 그냥 쓸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개똥이다.

무려 37일을 단식 했다.

그런데 그걸 뒷배경으로 저렇게 밖에 합의를 못 하는건가?


첫째는... 특별검사제도를 안 믿는다니까.

특별검사 혼자서 저걸 어떻게 다 처리를 해?
특별검사가 뭐 좀 하는 것처럼 할려고 들면...
어떤 식으로든 태클 들어올 거 뻔하쟈나?

전에 검찰총장 목 날리는거 봐라...


둘째, 특별검사제 자체를 못 믿는데...
근데 겨우 여당쪽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을 사전동의 받는 선?

동의 못 할 인간 계속 올리면 어떡할건데?

이번에 총리 올린거 봐라.
맨처음에 안대희...
안 되니까 문창극이...
안되니까... 그냥 없던걸로 하자... 그리고 끝.


세째, 특별검사 연장도 본회의서 의결.

특별검사가 왜 실효성이 없냐 하면...
첫째 활동기한이 너무 짧은거야.
특검법으로 최대 90일이다.
90일간 뭔 조사를 해?

그것도 본회의에 의결 해줘야 최대 일수만큼 활동이 가능하다.
새누리가 의결해 주겠냐고?


네째, 청문회 증인도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합의 여태 해봤쟈나?
합의 잘 되디?
한쪽에서 사람이 목숨 걸고 단식해도 합의 잘 안 되었쟈나?


끝도 없이 질질 끌다가... 그냥 뭐 깃털이나 몇 개 뽑고 치우겠구만.

그림이 쫙 그려지는데, 나는.
한두번 본 그림도 아니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유족들의 요구는 그것이다.


아니, 이게 막는 놈이 있고 합의를 해야 되고 그럴 일이냐?

아이가 수백명 죽은 일인데.
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어야 했던지 알아야 될 거 아냐?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성역 없이 그냥 수사하자고.

근데 그걸 새누리가 왜 반대를 하냔 말이야?
결국 지들이 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는거 아냐?

산케이 신문 가만 안 나둔다더니 왜 이후 아무 말 없어?
산케이 신문 말이 다 맞으니까 가만히 있는거 아냐?

와.............  정말...


유가족들이 찬성을 한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내가 당사자도 아니고.

근데... 이걸로는... 절대로 세월호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어.
그건 내가 자신할 수 있겠다.


저기...

민주당, 미안한데...
좀 빠져라.
무조건 유가족들의 태도가 우리 태도라고만 하고 그냥 협상에서 빠지라고.

유족들이 직접 협상하는게 낫겠어.

저걸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나, 민주당?

특별검사 추천하는 여당쪽 사람을 사전동의 받겠다...
이게 37일 단식한 결과물로 맞을 것 같애?

한번은 실수라고 쳐.
이건 유족들 동의를 받고 합의한 것인가?

ㅡ,.ㅡ;;;;;;;;;;;;





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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