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역시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 2조 2항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지금 보호하고 있나요?
제 7조 1항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봉사자?? 쇠고기 수입하고 안먹으면되지, 수입안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게 책임인가요?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네, 행복추구권입니다. 우리는 미친소를 먹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광우병으로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잃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
제12조 5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지금 체포되는 사람들에게 이거 다하고 하나요?
제 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양심적 선언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기 싫습니다.
제 21조 1항 :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이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69조 :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라? 글쎄요,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등이 정말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