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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승소..."변희재·미디어워치 1300만원 지급해야"
게시물ID : sisa_5461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그렇쿤
추천 : 14
조회수 : 804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14/08/21 11:48:22

 
방송인 김미화씨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46부(재판장 강주헌 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 대표는 800만 원을, 그의 회사는 500만 원을 김미화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변 대표 등이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며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같은 이유로 보수성향 언론사 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 해당 언론사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 김씨 관련 기사를 삭제하며 ▲ 앞으로 '친노좌파'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회당 5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재판부는 당초 7월 18일자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변 대표 등의 위법행위를 인정, 김미화씨에게 모두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변 대표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먼저 이의신청서를 낸 쪽은 김미화씨였다.

김씨는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변희재씨가 그토록 원하는 판결문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알렸을 때 변 대표는 정식 판결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자신이 먼저 했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변 대표 쪽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날(8월 6일)에서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뒤 재판부는 8월 21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화해권고결정과 동일한 판결이었지만 김미화씨는 "법원이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변 대표로부터)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한 부분을 인정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원래 청구한 금액은 1억 원이었지만 1300만 원이란 돈도 결코 적지 않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이었다.

김씨는 오랫동안 변 대표로부터 인신공격을 받아왔다. 그는 "변희재씨는 제가 2000년대 초반 라디오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부터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의 어느 하루 기사만 다퉜는데 건건이 법의 심판을 구할 기사들이 더 있다"고 했다.

당장 추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김씨는 "변희재씨에게 달려 있다"며 "그의 행동에 따라 형사고소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변희재씨는 근거 없이 아무나 종북몰이하는 일을 그만 둬야 한다"며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5410


으아~~~!!!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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