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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등에 “5천2백만원 배상하라"
게시물ID : sisa_5461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주민주통일
추천 : 2
조회수 : 5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21 12:14:38
 ‘내란음모 사건’ 압수수색 보도 관련 채널A 등에 “5천2백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길벗투어 압수수색’ 등 허위보도·명예훼손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지난해 8월 28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압수수색과 관련한 허위보도와 명예훼손 등으로 채널A 등에게 여행사 길벗투어에 총 5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13일 채널A, 뉴스1, 인천남동신문, 박상준 전 인천 남동구의원 등에게 길벗투어에 각각 3천만원, 1천만원, 7백만원,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언론사가 지난해 8월 28일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 압수수색을 보도하며 “국정원이 길벗투어를 압수수색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길벗투어를 통해 돈 확보, RO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회계장부 등을 압수”, “가이드로 출국, 북과 접촉...길벗투어, 북한과 연결창구로 활용가능성 의심” 등의 보도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측에게 해명이나 반론 기회를 주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탓에 반론이나 해명을 싣지 못한 것’이라는 이들 언론사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소속의 남동구의원이 직권남용을 통해 길벗투어가 인천 남동구의회의 해외연수 주관사로 선정됐다’는 남동신문의 보도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구의회에서 발언한 박상준 전 의원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었다.  길벗투어는 이석기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CN커뮤니케이션즈의 계열사로, 사건 당일 압수수색을 받은 바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고,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길벗투어 측은 판결문을 송부받은 19일 가집행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출처 :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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