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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궁금해서 공무원 연금법 찾아봤습니다...
게시물ID : sisa_5463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ye
추천 : 0
조회수 : 5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8/22 00:40:36
제46조(퇴직연금)
1항 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1호 65세부터 사망시까지
     2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사망시까지
     3호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사망시까지
     4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사망시까지
     5호 장애 상태가 된 때(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로부터 사망시까지
4항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8조(퇴직일시금)
1항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2항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자: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78%
     재직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97.5%+가산금
제61조의2(퇴직수당)
1항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2항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기준소득월액×6.5%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기준소득월액×22.75%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기준소득월액×29.25%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준소득월액×32.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준소득월액×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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