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대주주인
스마트저축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박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 등 2~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박 회장과 그 가족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의 2011년 회사 실적이 적자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 같은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을 팔아 9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스마트저축은행이 대주주인 박 회장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스마트저축은행이 2010년 박 회장 개인 소유인 역삼동 소재 사무실을 전세 계약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줬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 건물을 43억원에 경매로 낙찰받은 후 전세보증금 50억원을 받고 스마트저축은행에 임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
금감원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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