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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8명 모두 무죄에 방역당국 "법원과 판단 달랐지만,법 개정해 보완
게시물ID : corona19_54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5
조회수 : 49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02/04 13:29:02

 

지난 3일 대구지법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무죄 선고
정보제공 거부·거짓자료 제출시 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등 법 바꿔

 

 

   

 

3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에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사과 현수막이 걸려 있다. 법원은 이날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1.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지난해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간부 8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방역당국은 "방역당국과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4일 밝혔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20412054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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