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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3011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insiedler★
추천 : 12
조회수 : 2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8/06/01 03:30:41
경찰장비관리규칙
〔1999. 11. 17 전개 경찰청훈령 제279호〕
2000. 11. 24 훈령 제337호
2002. 3. 29 훈령 제377호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후 사용할 것
나. 20미터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는 직접 살수포를 쏘지 말 것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할 것
참조 : http://www.police.go.kr/PPPOL/index.jsp?_page=5&_module=yboard&_action=View&_view=View&idx=44
헐;;; 경찰님들하 젭라 매너 촘.
이런건 나중에 법정 문제 생길 때, 변호사님들이 요긴하게 써주실거고.
근데 저놈의 살수차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살수 중단되는 중간중간 보충해주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뿌리면 꽤 오래 뿌리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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