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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RO 없어도 진보당 해산 밀어붙이는 정부
게시물ID : sisa_5475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주민주통일
추천 : 4
조회수 : 49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27 12:00:40
‘이석기 의원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대리하는 검찰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이 다뤄진 26일 이 같은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이 해산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정부 청구서의 기본 취지는 이랬다.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복역하고 2003년 출소한 이후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하였고, RO는 전국연합의 경기동부연합을 장악하고 세력을 규합하여 범경기동부연합을 주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하였다’는 것이다. 또 ‘RO는 현 정부와 헌법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지하혁명조직이고 북한의 대남공격에 따른 전쟁발발시 130명의 조직원을 규합하여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전국 동시다발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음모하였고, 통합진보당이 RO의 활동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였기 때문에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지난 11일 내란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내란음모는 무죄고 RO는 없다’는 것이었다. 진보당 해산의 논리와 근거가 공중분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당해산 청구의 취지에서 내란음모와 RO를 빼버리면 ‘2003년 민혁당 잔존세력이 경기동부연합을 장악해서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했다’는 것만 남게 된다. 하지만 전국연합이 이미 해산됐고, 전국연합의 지역조직에 불과한 경기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했다는 증거도 없어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산산히 부서진 셈이다.

 하지만 검찰의 태도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검찰은 이날 헌재에서 “비록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폭력적 혁명을 추구하고 이에 동조하는 등 이념적으로 동일한 성향을 가지는 특정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그 ‘집단’이 설령 RO라는 이름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는 ‘민혁당 잔존세력’, ‘경기동부연합’을 말하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RO가 북한의 사주를 받는 지하조직이라고 했다가 북과의 연계가 드러나지 않자 “북과 연계되지 않고 자생적이어서 더 위험하다”고 했던 내란사건의 뻔뻔한 검찰 태도와 전혀 다를 게 없다.

 지금까지 검찰의 모든 주장은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기됐다. 아무리 궁색해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이석기 의원 사건을 항상 'RO사건'이라고 불렀고 수십 개에 달하는 서면에도 사건명을 ‘RO사건’이라고 각색해서 기재할 정도로 RO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하지만 그 RO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검찰은 민혁당 잔존세력, 즉 범경기동부연합이 당권을 장악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헌법재판관들도 이 같은 상황을 감지하였는지 “앞으로 RO사건이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제지를 하였지만 검찰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내란사건의 항소심 판결문도 왜곡하여 해석하였다. ‘RO 구성원을 경기동부연합 출신 중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특정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로 인정하였다’거나 ‘폭력혁명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이석기와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같이 하는 특정한 집단’이라고 강변하기에 이른다. 물론 항소심 판결문에 없는 말이다. 판결문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정적 판단은 불가능하다. 검찰의 이 같은 억지는 어떻게든 RO를 대체할 만한 위협적인 세력이 통합진보당 안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안간힘이다.

 공신력이 생명인 검찰이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명하복에 충실한 정치검찰의 애꿎은 운명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생각은 요지부동으로 분명해 보인다. 이유야 여하튼 통합진보당을 기어이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는 의도이다.

출처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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