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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세월호 CCTV에 대하여
게시물ID : sisa_5477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량산
추천 : 6
조회수 : 86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8/27 23:15:26
세월호 CCTV에 대하여...
(WWW.SURPRISE.OR.KR / 흠 / 2014-08-27)


요즘, 세월호 내부에 CCTV 카메라가 64대 설치되어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JTBC에서 보도 했는데, 정지된 화면에 대하여 안개님 글에 댓글로 몇 가지 썼던 기억이 납니다.

CCTV는 카메라들이 유무선으로(대부분 유선)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의 모든 기록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바다에 빠져도 자료가 유실되거나 지워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즉, 플레터(CD 같은 모양)에 저장된 자료는 아무 손상이 없습니다. 손상이 있을 확률이 적지만 있었다면 아마도 하드디스크(디바이스)를 인식시키고 사용하게 도와주는 하드에 붙은 기판 정도 불량이 생길 확률이 있지만 잘 닦고 말리면 상관없고 고장 나더라도 같은 회사 종류의 하드디스크 새것 혹은 중고하드에서 그 기판을 떼내서(분리해서) 꽃아(바꿔) 주면 되는 겁니다. “명정보” 같은 곳까지 가야할 이유가 없지 싶었을 겁니다. “명정보”는 하드를 분해해서 플레터가 덧씌워졌거나 혹은 치명적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장비를 가지고 자료를 복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CCTV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훼손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궁금하면 컴퓨터 바다에 빠뜨렸다가 건져 올려서 하드디스크가 고장 나는지 실험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정보는 하드디스크 플레터 자료를 왠만한 사람들은 알 수 없도록 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명정보가 그런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본은 조작하면 나중에라도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복원된 자료의 무결성에 대하여 명정보가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은, CCTV 시간은 카메라가 아니라 컴퓨터(DVR) 본체 타이며(시간)로 저장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DVR 본체가 몇 대 인지 그 DVR에 연결된 카메라 화면 영상의 시간은 절대 다를 수 없습니다. 시간이 다르면 의도적 편집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DVR에 연결된 각 카메라마다 시간이 다르거나 단 1초라도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편집이고 데이터(자료)의 무결성은 깨지는 것입니다. 즉, 온전히 다 믿을 수 없는 자료라는 뜻이고, 잘려지거나 편집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CCTV 영상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은 크게 첫째로 컴퓨터에 원격접속해서 공유하는 방법, 둘째로 CCTV 영상정보를 송수신해서 외부에서 원격으로 공유하는 방법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원격접속 공유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DVR에 원격접속해서 영상을 송신 받았을 확률이 일반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오늘 JTBC 뉴스9에서 CCTV 꺼진 시간보다 컴퓨터(DVR)가 꺼진 시간이 2분 몇십초 늦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CCTV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접속해서 껐는지 내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종료된 것인지 로그에 나와 있겠습니다. 최소한 원격로그인 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컴퓨터도 자체적으로 갑자기 꺼진 것인지, 누가 전원 스위치를 누른 건지, 외부에서 접속해서 셧다운(shutdown, 컴퓨터 끄기) 한 것인지 로그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만약, 로그가 지워졌다면 이것은 복원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증거이고, 자체적으로 꺼진 것이 아니라 원격접속해서 영상공유나 컴퓨터 셧다운 한 정보를 지우기 위한 것 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일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CCTV 하드 저장기록에서 CCTV 외부 송수신 혹은 컴퓨터 원격접속 유무를 파악하면(정상적이라면 본사 혹은 유관기관에서 전부 동시에 모니터링 되었을 것임) 당일, 세월호 사고에 대하여 내부가 아니라 멀리 외부에서도 정확히 누군가는 배의 상태를 모니터링 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교통상황통제센터 CCTV 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일반적인 사건 현장이나 가정집 CCTV 그리고 심지어 공사현장 까지도 CCTV를 설치하고 원격에서 영상을 공유하고 모니터링 한다는 사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CCTV가 일시에 정지되었는데, 컴퓨터가 약2~3분 후에 꺼졌다. 그러면 CCTV는 누가 껐는지(내부 혹은 외부), 컴퓨터는 누가 껐는지(내부 혹은 외부, 아니면 다른 충돌 충격 요인?)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상... 끝 ... !!!

흠님 첨언/

세월호 내부의 CCTV는 외부에서 공유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건물관리나 어떤 장소관리를 할때 현장사무실 뿐만 아니라 사장 사무실(작은 회사의 사장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용으로)이나 기타 원거리의 장소에서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CCTV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흔히 일반적으로 옵션(프로그램 기능 사용하는 굉장히 하찮게 쉬운 것)으로 대부분 깔아서 쓰는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CCTV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데
뭐하러 전화하고 쌩 난리를 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청해진 해운 본사 사무실에서는
세월호 내부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해진 해운 본사 관계자들 중 보안업무에 당당한 자는 모든 것을 CCTV로 보고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선박에는 보안요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승선을 하던 안하던 말입니다.)

참고로,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국방부 혹은 해군사령부 혹은 어디에서든 하여튼 선실 내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안함 cctv 하드도 원본 플레터를 확보해서 다시 자료복원 무결성을 검증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cctv는 모두 같은 기능이니까요... 단지, 화질이나 해상도 또는 음향기능 추가 정도의 가격의 차이만 있을 뿐 기능는 돈 별로 안듭니다. 단지, 프로그램 대충 만들어서 쓰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니 천안함에 대해서 어뢰 폭발이 아니라고 처음에 국방부가 말하다가 나중에 쥐박이와 힐러리가 개구라 까는 바람에 국민들만 병신 된 것일 것입니다... ^^

오늘 JTBC 보도와 같다면
정전으로 꺼진 것은 아닙니다.

혹은 일시에 전원이 차단된 것도 아닙니다.

CCTV 는 먼저 종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분 후 컴퓨터 셧다운...ㅎㅎㅎ... 이거 보면 시스템 관리 해보신 분들은 기억날 수도 있겠네요... 뭔가 냄새가 나지요?... ㅎㅎㅎ

추가하면, 세월호 CCTV 컴퓨터 기록 전체 로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몇 달 전부터 CCTV 원격 공유가 있었는지 CCTV 원격접속 로그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영상을 세월호 선박 내부가 아닌 원격에서 저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격 공유지에서도 저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세월호에서는 하드 저장용량만큼 저장은 당연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백업용이구요... 더 오랜 기간 정해진 필요만큼 백업하고 관리하기 편한 장점으로 이런 방법은 필수 아닐까 생각(추정)해 봅니다.

http://www.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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