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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는 중징계, 가해자는 경징계
게시물ID : sisa_5477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다쏜
추천 : 13
조회수 : 615회
댓글수 : 63개
등록시간 : 2014/08/28 10:23:15
대구교육청이 여교사들을 상습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선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를 내리고, 오히려 피해 여교사들은 중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대구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부임한 대구 수성구 J초등학교의 윤 모 교장은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 성추행을 한 사실이 대구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J초등학교 교사 16명은 문제의 교장이 부임 직후부터 여교사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성희롱 발언, 폭언 등을 한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해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성추행 수위가 약하다며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을 내리는 동시에, 공모제 교장이라며 다른 학교로 인사 이동도 시키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오히려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며 감사를 청구한 성추행 피해 여교사들을 포함해 학교에 대해 '기관 경고'를 했다. 구성원들의 불만 사항이 집단적 행위로 표출돼 교직 사회의 신뢰를 실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 피해 교사들은 성과급이나 인사 이동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교사와 여성단체 등은 강력 반발했고, 교육청은 이에 한시적으로 교장에게 장기 휴가를 보냈으나 여전히 그의 잔여임기 3년을 보장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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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이래야 대한민국이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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