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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목격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운전자"
게시물ID : car_547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부팅팅이
추천 : 1
조회수 : 13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08 10:25:16
아파트에 사는 바부팅팅이입니다.
 
어제 밤에 집 앞 주차장을 지나고 있는데 차 한대가 들어오더니 주차하지 않고 중간에 서더군요.
그러고는 운전석에 불이 켜지더니 두 사람이 보이고, 조수석 사람이 운전자에게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 대리운전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돈을 받은 운전자가 차를 주차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리네요?
그리고는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운전대를 잡더니 주차를 하더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자면 : (참고기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0/18/20131018000393.html
아파트 주차장은 공도(公道)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뭔가 미묘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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